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법률 제 5262호/시행 2018.3.20.)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유족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 2.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안내문 및 등록 신청서식을 붙임과 같이 올리니, 참고하시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분들은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