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4항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대상 : 임**열외 4명
○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0. (14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