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 <붙임>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 시설의 종사자
○ 기 간 : 2026. 10. 1. ~ 20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 벌 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