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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요건 추가)

작성자농촌진흥과  조회수1,048 등록일2022-01-14
2022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추가).hwp [26.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신청서(양식).hwp [1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완료보고서(양식).hwp [16.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1. 9. 1일자로 전부개정된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귀농귀촌인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기 : 2022. 1. ~ 10.

. 사 업 량 : 40개소(선착순)

. 대 상 자 : 타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직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1년 이내의

(사업신청일 기준) 세대주이며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대상 시설의 건축물대장이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신청 가능 (추가)


. 지원금액 : 세대당 500만원

. 접 수 처 : ··동 산업개발팀

. 추진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접수

(전자문서 발송 후 원본사송)

대상자 통보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서 제출

현지 확인결과 제출 및 대상자 통보

지원금 지급

(귀농귀촌인)


(··)

(··)

(귀농귀촌팀)

(귀농귀촌팀)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

(··)

(··)

(귀농귀촌팀)

(귀농귀촌팀)

(귀농귀촌인)

(연중)

 

(연중)

 

(연중)

 

(연중)

 

(5, 1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