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시설물 및 불법행위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민들이 해당 신고 기능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내용 : 하천·계곡 불법시설물·행위 신고 방법 안내
나. 게재자료 :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내 이미지(붙임참고)
다. 게재위치 : 홈페이지 메인 또는 공지사항 등
라. 게재기간 : '26.4월 ~ 정비사업 종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