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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공지사항

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농촌진흥과  조회수3,682 등록일2021-01-15
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hwp [14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양식).hwp [1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 귀농 신고서 - 2021. 1. ~ 12.(연중수시)

                  정착장려금 신청 접수(2019년 귀농신고자) - 2021년 10월 중


□ 지원금액 : 세대당 500만원 , 1회 지급


□ 지급시기 : 귀농신고 2년 경과 후 11~12월 중 지급

※ 당해년도 지급시까지 공주시 농촌지역에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함


지원자격

타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에 전입하여 실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귀농신고일 기준 20 ~ 60 농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인 귀농인

단, 부부가 모두 세대주일 경우 1인만 지원 가능하며 사별·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사업 대상자 제외 >

 

 

 

귀농신고시

1. 사업신청일 기준 귀농한 지 5년 초과자

2.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3.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


정착장려금 신청시

    1. 2020년 연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6조 제1(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2.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사업내용 : 귀농인의 안정정착을 위한 초기 자본금 지원(세대당 500만원)


□ 사업추진 절차


귀농 신고

2

경과

장려금 신청

현장 및 서류 확인

대상자 확정

지급

귀농인

귀농인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위원회

농업기술센터

2019 신고자

 

2021. 10.

 

2021. 10~11.

 

2021. 10~11.

 

2021. 12.

2021 신고자

 

   2023.

 

 2023.

 

 2023.

 

    2023.



□ 제출서류 : 세부 추진계획(붙임파일) 참고


□ 문 의 처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041-840-8848,874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