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귀농귀촌 공지사항

2021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농촌진흥과  조회수3,043 등록일2021-04-14
2021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hwp [14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1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양식).hwp [142.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1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1. 4. ~ 12.(사업비 소진시까지)


사 업 량 : 13개소


사 업 비 : 13백만원(국비50% 도비7.5% 시비42.5%) /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사업 )


지원기준 : 세대당 1백만원 한도(추가비용은 자부담)


지원대상 :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2020. 1. 1. 이후 공주시 농촌지역에 전입한 자)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포함

 

< 사업 대상자 제외 >

 

 

 

1. 2019. 12. 31. 이전 공주시 농촌지역에 전입한 자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주택, 농업시설(창고 등) 건축설계비 일부 지원

사업신청

(귀농귀촌인)

대상자

선정및통보

(농업기술센터)

설계 및
정산서 제출

(대상자)

지급검토

(농업기술센터)

설계비지급

(농업기술센터)



사업비 지급


◦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 외 사용은 지원 제외

◦ 지원 한도액(1백만원) 초과시에 대해서는 자부담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인정 안함)

◦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 후 증빙자료 및 정산서 제출

◦ 귀농귀촌팀에서 제출한 정산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지급


□ 문 의 처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041-840-8848,874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