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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공지사항

2024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 안내(2022년 귀농신고자 중 적격자 대상) (정정)

작성자농촌진흥과  조회수1,351 등록일2024-08-06
2024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추진계획(정정).pdf [136.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4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정정).pdf [142.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2024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 안내(2022년 귀농신고자 중 적격자 대상)>


※ 귀농신고시 자격기준(사업자 내용 제외)을 정정하여 재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4. 8. 5.(월) ~ 8. 23.(금) / 14일 간(주말·공휴일 제외)

-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무응답 시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2. 대상자: 2022년 귀농신고자 중 적격자(SMS로 개별 연락완료) / 92명

3.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또는 읍면동 산업개발팀 제출

4. 제출서류

①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붙임1)

②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사항 포함)

④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신고 사실증명(소득없을 경우)

※ 공주페이로 지급하므로 통장사본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향후계획: (9~10월) 서류 등 심사 (11월) 서면심의 (12월) 지급예정

6. 안내사항: 최초 지급액(1년차) 300만원 공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예정이며 최초 300만원 지급 후 매년 귀농가구원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100만원씩 분할 지급(1인 300, 2인 500, 3인 600, 4인 이상 700만원)



* 귀농신고 당시 지원 제외사항(전업농의 기준)

- 농업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 등

- 지방세 등 체납자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