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추가)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1. 공 고 명 : 소하천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추가)공고
2. 공고방법 : 홈페이지(전국 포함), 게시판, 시보
3. 공고기간 : 2026. 5. 15. ~ 6. 1.(월)(17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식.
2. 의견제출서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