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34, *동 *호, 장*영 외 3명
나. 공고기간 : 2026. 5. 15. ~ 2026. 5. 28.(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문 의 처 : 공주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41-840-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