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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장애수당지급

장애수당지급이란?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단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경증장애 : 3~6급(3급 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월 6만원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신청을 받은 시 · 군 · 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경증장애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애수당 신청일 및 장애등급 결정일이 속한달은 전액 지급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9~50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