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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자녀(신생아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 부 또는 모 등은 출산장려금의 최종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하여 공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공주페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공주페이 앱(착한페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읍·면·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바로가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다운로드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 부 또는 모 등은 출산장려금의 최종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읍ㆍ면ㆍ동, 미래전략실(☎041-840-2581)
공주시에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신생아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읍·면·동 출생신고 시 지급
(재)솔브레인나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2018. 9. 1.이후 출생신고부터 지원
10만원 상당의 출산 관련 용품
지원물품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읍·면·동 출생신고 시 지급
삼성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5.18. 이후 공주시 출생 신고한 출생아
신생아 명의로 통장 개설시 1인당 5만원 지원
삼성새마을금고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