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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내기업의 지방 신 · 증설 투자인 경우 제외
제외사항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 · 기구 · 비품, 사무용 기기, 조경 수목, 장식품, 운영비, 리스 또는 렌탈 비용,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등은 불인정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수도권이전, 지방신증설기업] - 국비 65%, 도비14%, 시비 21%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보조금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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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 지역 | 입 지 | - |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총 액 150억원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
입지보조금은 지방 신·증설 투자인 경우 지원 제외
우리시 특수시책 : 보조금지원 총액을 우리시 자체 상향 조정 (92억원 → 150억원) / 단, 국비 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
[대규모 · 신규투자기업] - 도비 40%, 시비 60%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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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 | 투 자 금 액 | 100억 이상 | 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14%내 |
상시고용인원 | 50명 이상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액 인정범위 40%내 | |
투 자 금 액 | 50억 ~ 100억 미만 | 투자보조금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내 (9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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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인원 | 25명 ~ 50명 미만 | |||
대규모 투자 | 투 자 금 액 | 1,000억 이상 | 지원금액 | 총액 150억원 한도 |
상시고용인원 | 500명 이상 |
신청시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