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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방류수질기준및과태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정보제공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특정지역의 범위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및공원보호구역 : 계룡산국립공원지역· 계룡면 중장리 반포면 학봉리 해당
  •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취수시설 4km이내 지역(유구 석남취수장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 관리기준 위반의 경우 : 처리용량. 인원에 따라 과태료 10만∼100만원 차등부과
  •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의 경우 : 처리용량 · 방류수농도에 따라 10만원∼450만까지 차등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