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공주시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공주시 주민조례청구 필요 서명주민수 : 18세 이상 1,305명(2025년 기준)
청구권자(「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18세 이상으로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은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공주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방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주시의회에 서면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http://www.juminegov.go.kr)를 통해 온라인 청구
청구대상 제외사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문의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 041-840-8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