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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공주시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공주시 주민조례청구 필요 서명주민수 : 18세 이상 1,305명(2025년 기준)

청구권자(「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18세 이상으로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은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공주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방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주시의회에 서면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http://www.juminegov.go.kr)를 통해 온라인 청구

청구대상 제외사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1.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2.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
  3. 서명요청
  4. 청구인 명부 제출
  5.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6.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7. 조례청구 수리·각하
  8. (수리시)조례안 발의 심사 및 의결

문의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 041-840-8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