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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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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장애인 주차구획에 바퀴 한뻡 걸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시정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윤**
  • 등록일 : 2025-06-12
  • 조회수 : 110
공주시장님께 고언드립니다.(물론 시장님이 직접 읽어 보지는 않겠지만....)
공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통지한 과태료 부과통지서(사진파일)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소에 주차하면서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피해 주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주착구획선을 바퀴 한뼘이 넘었다고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합니까?. 정말 어이 없습니다. 공주시 공무원들의 일처리 수준이 기대이하입니다.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면 안되는 중대한 사안인가요?. 국가기관에는 경고로 경각심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획선을 넘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청각장애인이지만 너무합니다. 덜컥 부과해 놓고 "국민여러분 납부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식의 행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장애인 주차구획에 주차했습니까?
저도 청각장애인입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건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주시를 방문했던 사람으로써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은 도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시정해 주시길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욱환배
"장애인 주차구획에 바퀴 한뻡 걸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시정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5-06-1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하여 장애인주차구역을 바퀴 한뼘 넘은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시정과 과태료를 부과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이유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불법 주정차, 교통위반, 불법 광고물 등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불편한 사항 등을 국민 누구나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신고내용은 귀하께서 2025년 5월 30일 15시 03분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151-13(탄천하행휴게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하였다는 사진과 설명이었으며, 신고된 사항을 토대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에 따르면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서 설치된 경우, 그 주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반 이상을 침범하고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붙임 ‘주차선 중심선 침범 과태료 부과 지침 예시’ 참고)

귀하께서는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났으므로 위의 계도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1회 경고 없이 바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사전통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박일현 주무관(☎041-840-88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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