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만들어 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5-08-20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무허가건물 건축물대장 작성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 등 관련 서류 등 구비하고 신청하여야하며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건축물대장 생성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번은 건폐율이 초과하여 대지조건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물 연도 및 규모, 대지 소유권 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방문 및 아래에 안내해드린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2팀 한승현 주무관 (☎041-840-77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