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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 새글

작성자보건정책과  조회수142 등록일2024-11-12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계룡참살이영농조합).hwp [6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토종황칠과마가목(액상차)

. 제조일자 : 2024. 11. 2.

. 소비기한 : 2027. 11. 1.까지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3등급)

.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 회수영업자 : 계룡참살이영농조합

. 영업자주소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신촌길 22

. 영업소전화 : 041-852-7834

. 그 밖의 사항 : 위해식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041-840-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