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신청문의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41-840-3258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부부 중 1인의 주소지 내 보건소)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1회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사실혼 보증확인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혼인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청구서류
- 진료코드가 포함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검진비) 영수증 검진별 각 1부(총2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각 1부(총2부, 단 동일 계좌로 청구 시 1부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