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허가사항변경 허가 신청서 신고서 |
2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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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가사항변경하기(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 가. 허가증 1부
- 나.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 방법설명서 1부( 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 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 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제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 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점 객업중 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 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마.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거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바.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 명서 1부(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묵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허가사항변겅신고
- 가. 허가증 1부
- 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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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허가증재 교부 신청서 |
5,300 |
즉시 |
1.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 가증 1부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허가상항변경신고) |
26,500 |
즉시 |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가. 영업신고증 1부
- 나.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방법설명서 1부 (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합니다.)
- 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 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 라.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마. 액화석유가수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제7 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영 제7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밎 동호나목의 일반 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사.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 명서 1부(동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 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유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사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가. 영업신고증 1부
-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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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집단급시소) 신고증재교부 신청서 |
5.300 |
즉시 |
1.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
식품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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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 |
즉시 |
- 1.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d여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합니다.)
-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입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1부(수돗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5. 핵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돈선장에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7.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동 규저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8.식품자동판배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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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지위승계 신고소 |
9,300 |
즉시 |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병서 1부
- - 상속 : 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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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허가신청서 |
28,000 |
3일 |
- 1.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 조제 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 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 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3.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 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직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 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6.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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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재) 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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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 1. 면허신청
- 가. 진단서
- 나.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다.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작은 탈모상반신 3cm × 4cm)
- 2. 재교부
- 가. 면허증
- 나. 사진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 ×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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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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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즉시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영양사 선임(해임) 신고서 |
없음 |
즉시 |
영양사 면허증 사본(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890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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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
28,000 |
즉시 |
- 1.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2.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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