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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온라인) 연장시행 알림

작성자보건정책과  조회수600 등록일2022-03-14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허가현황.hwp [2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15호).pdf [13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2022.2.1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2022.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2022.2.28.)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722(2022.3.11.)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 1)하고, ‘유통개선조치(붙임 2)’를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온라인에서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자가검사키트(개인용, 전문가용)을 판매하는 업체

. 기간 : (변경 전) ‘22. 2. 13. ~ 3. 5. (변경 후) ’22. 2. 13. ~ 3. 31.

내용 : 해당 기간동안 온라인 판매가 불가함에 따라 2. 17. 이후,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사이트 차단 조치(전문가용인 경우,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만 차단 필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3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반복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검토)

의료기기17조 및 제52조에 따른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에 대한 점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허가 현황 1.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2022. 2. 2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