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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원목적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특수유공자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증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유족 세부내역-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원액

  • 참전명예수당 매월 15만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증,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일 경우)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 매월 신청(시장 결정) → 매월 25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