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18세미만의 전체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C. 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미만의 암환자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환자가구 소득 기준
(단위 : 원)
환자가구 소득기준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8인가구 정보 제공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환자가구 재산 기준
(단위 : 원)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8인가구 정보 제공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420,620,1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절차
의료비 지원 범위
-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전이된 암·재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의료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구강 주위 암(C00 ~ 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 기타(C00-C90, C96-C97, D00-C09, D37-D48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신청 시 구비 서류
- 원본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연월일)
- 암치료관련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진료비 납입확인서일 경우 진료비 상세내역 첨부) 약제비 영수증, 환자명의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 연중